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2025년 예산 소진 안내
- 2025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5.8.15. 이후 신청 건은 부득이하게 내년(2026년) 예산 교부시 즉시 입금처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중). 불편을 드린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아래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영등포구 거주 임산부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외래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임산부(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금액: 각 서류를 합산하여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법정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지원
강조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강조지원 제외 항목: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umppa.seoul.go.kr)
강조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불가 시(예: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강조방문 신청 시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1회에 한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강조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 사항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외과 등) 의료비 신청 가능
- 임신 전 또는 출산 후 병원 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임신 중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예: 니프티검사, 양수검사 등) 지원 불가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임산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신청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몽땅정보만능키(마이페이지→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2024년 1월~7월 결제건은 제외)
- 외국인 임산부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면서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지원 가능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