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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기간

  •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항목

  •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지원횟수

  • 연간 1인당 1회 지원(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심화평가 권고' 체크)
  3. 정밀검사 결과지 1부
  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검사항목과 검사결과 기재 필수, 반드시 정밀검사를 시행한 전문의가 작성할 것)
  5.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6.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1부
  7.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8.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건강증진과(02-2670-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