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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란?
응급 ․ 행정 입원 및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을 충족한 영등포구 구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자

지원종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구분,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내용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 입원하는 경우 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2023년기준) 치료를 받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 중위소득 120% 소득기준 무관
등록유무 정신건강복지센터 선택등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무등록
비고 -

강조※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이내 환자
-해당진단: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지속성기분장애(F34)

강조※외래치료지원(법64조)
입원중이거나 치료를 중단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12월초까지 치료비지원 신청 권유 드립니다.(단,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의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함)

지원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보건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전혜미
  • 담당전화번호 02-2670-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