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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또는 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거주 6개월이상, 1979년1월1일이후 출생(여성기준), 원인불명 난임 진단
  •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지참하여 영등포구보건소 방문(부부 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기준)
    *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 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구비서류

  • 1 사전선별검사지(남, 녀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에서 사전선별 자가점검 후 출력
  • 2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부부치료)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남성만 단독 치료시 여성 진단서도 제출 필요
  • 3검사결과지 제출
    -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Bun/Cr,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1년이내)
  • 4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 5사실혼 증빙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 종료

관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명단

관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명단 -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루아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KBS신관누리동3층 02-761-2618
2 미가온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26 3층 02-782-2100
3 오동나무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33 2층 202호 02-877-7082
4 구궁당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42-1 4층 02-2636-1359
5 한사랑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4길3 동보빌딩2층 02-834-9650
6 안준석한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51-1 닥터스빌딩6층 02-2069-2500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