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또는 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980년1월1일이후 출생(여성기준), 원인불명 난임 진단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지원금 상한액 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 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온라인 신청(https://seoul-agi.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사전선별검사지(남, 녀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에서 사전선별 자가점검 후 출력 - 2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3검사결과지 제출
-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Bun/Cr, AMH(난소기능검사) - 4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 5사실혼 증빙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부부치료)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남성만 단독 치료시 여성 진단서도 제출 필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 종료
관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명단
연번 | 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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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루아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KBS신관누리동3층 | 02-761-2618 |
2 | 미가온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26 3층 | 02-782-2100 |
3 | 오동나무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33 2층 202호 | 02-877-7082 |
4 | 구궁당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42-1 4층 | 02-2636-1359 |
5 | 한사랑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4길3 동보빌딩2층 | 02-834-9650 |
6 | 안준석한의원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51-1 닥터스빌딩6층 | 02-2069-2500 |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