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사회복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이루고자 합니다.
- 하나, 영등포구민 누구나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둘, 영등포구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셋, 영등포구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안내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정신건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정신과적 진단은 없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의뢰방법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연락 또는 홈페이지 대상자 의뢰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시간 및 방법
- 평일 09:00 ~ 18:00
- 전화 02-2670-4793
- 위치 영등포구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상담을 통하여 시간 예약 후 내소상담 및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 정신건강상담은 1차적으로 어떤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해당 결과에 맞추어 개별적인 상담서비스나 센터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차 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필수)
- 공휴일/주말/야간(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에 자살 위기 상담은 1577-0199 또는 13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주말/야간(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2나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고위험 정신질환자)이란?
생각,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생활속에서 오는 급성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함.즉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발현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상황
예) 칼을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하거나, 환청에 의해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밤에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거나 하는 등
대 상
- 1단계 : 경찰 112, 소방서 119 신고
- 2단계: 응급상황 대처 및 경찰이 극도의 위기상황라고 판단시 → 경찰관 동행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조치
강조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의거 정신질환자(추정)의 응급입원시킬 수 있음.
문의
- 평일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09:00~18:00) ☎ 02-2670-4793
- 주말 및 휴일 정신건강위기상담 ☎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