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반시 처분사항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위반업체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2시간 이상) (교육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4개월 이내 이수)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과태료
위 반 내 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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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4차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꽂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위반시 위반업체 공표 및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 반 내 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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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꽂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