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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부착하면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강조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시판 제목: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 표시판 크기: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 29cm X 42cm 이상
    •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일 것(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부착위치
      •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
  •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강조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의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창고에 푯말, 게시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보관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표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동)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 수족관 등에 일괄 표시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 내 비치·보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례(예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포함)고기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구분 표시(한우, 육우, 젖소))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젖소), 곱창(국내산 육우)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 갈비탕(호주산과 미국산 섞음)

배추김치, 쌀

  • 국내산의 경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쌀(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쌀(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 경우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 (콩 국내산), 콩국수 (콩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 (콩 중국산), 콩국수 (콩 미국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또는 국산, 연근해산으로 표시)
    • 넙치회(국내산), 낙지(연근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명태(러시아산)
  •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표시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 (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벨기에산, 칠레산, 국내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중국산)

강조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므로 ‘고발’조치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이하늘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