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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기관, 융자종류, 대상, 융자 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상환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관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영등포구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연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2천만원 연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서울시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및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 적 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엽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2호서식)
  • 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 (별지 3호서식)
  •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8호서식)
  • 시설개선사업완료신고서 (별지 9호서식)
  • 세부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 대표자 은행통장 사본
  •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670-391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이호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5
식품진흥기금 신청서류 -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