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기관 |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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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자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2%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서 울 시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1% | |||
HACCP 도입준비식품제조업소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융자금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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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및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 적 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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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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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부 적 합
인건비·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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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엽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신청서류
시설개선자금 | 육 성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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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26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