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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등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제외),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위생 행정처분사항에 따른 식품판매업 등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이물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을 말함)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