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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사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사항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 발육 기준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사용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30퍼센트 이상초과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
품목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품목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품목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10퍼센트 미만 초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이물 혼입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이물 혼입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기생출 및 그 알, 금속, 유리, 칼날
또는 동물사체 이외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일 품목제조정지 10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과 용도 미표시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일 품목제조정지 15일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