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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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 발육 기준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사용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30퍼센트 이상초과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 |
품목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랑 기준 10퍼센트 미만 초과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2개월 |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이물 혼입 |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이물 혼입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기생출 및 그 알, 금속, 유리, 칼날 또는 동물사체 이외의 이물 혼입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과 용도 미표시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