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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용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용을 입력·보관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 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판매업자는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 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소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적용업소인 경우,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