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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업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