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시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자 | 본인 |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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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영업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
구비서류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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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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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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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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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즉시(3시간 이내) | ||
수수료 | 신규 | 28,000 원 | |
지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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