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그물망 방역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기간
5월 ~ 10월
추진시스템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25대)에서 전송받은 테이터 활용하여 체계적 방제 및 방역작업 후 효과분석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설치·운영
설치위치 | 주소 | 행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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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공원 | 당산로123 | 당산1동 |
두암어린이공원 | 대림3동715 | 대림3동 |
강마을어린이공원(당산중학교) | 버드나루로160 | 당산2동 |
문래근린공원 | 문래동3가66 | 문래동 |
신길근린공원 | 도림로80길6 | 신길5동 |
메낙골근린공원(신길동공원) | 신길로42길25 | 신길1동 |
중앙어린이공원 | 영등포로35가길13 | 영등포동 |
대림어린이공원 | 대림로106 | 대림1동 |
다사랑어린이공원 | 대림로23가길5 | 대림2동 |
원지어린이공원 | 도림로47길28 | 대림3동 |
여의도공원 | 여의공원로120 | 여의동 |
영등포공원 | 신길로 275 | 영등포본동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 여의동로 | 여의동 |
양남어린이공원 | 선유로23길18 | 양평1동 |
신길9구역공원 | 신길동3403 | 신길6동 |
대림동유수지 | 도신로 1-16 | 대림3동 |
양평1동유수지 | 양평동3가57-3 | 양평1동 |
양평2동빗물펌프장 | 양평동 502-1 | 양평2동 |
오목교제방 | 양평동 492 | 양평2동 |
동아에코빌아파트 | 도림로365 | 도림동 |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영신로33길3 | 당산1동 |
살레시오청소년회관 | 디지털로70길15 | 대림1동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 영등포로84길24-5 | 신길1동 |
한국방송KBS | 여의공원로13 | 여의동 |
도림동유수지 | 도신로15길 5 | 도림동 |
쪽방촌 「사랑나눔 해충박멸 프로젝트」 사업
- 기간 : 4월 ~ 11월
- 횟수 : 8회(월 1회)
- 대상지역 : 쪽방촌 405세대(전지역)
- 참여기관 : 새마을동자율방역단, 영등포구보건소
- 추진내용
- 사업기간 중 각 동자율방역단이 모두 참여하여 일제방역 실시
- 쪽방촌 건물 주변 취약지역(하수구, 웅덩이, 쓰레기투기지역 등)에 살균 및 살충제 분무소독
- 정화조 유충구제작업 병행 실시 및 구서작업 등
살균 · 살충소독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며 또한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연중
- 대상 : 저소득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처리장, 안양천, 도림천 등
유충구제
- 기간 : 연중
- 방법 : 유충조사 및 유충 구제제 살포
- 대상 : 소규모 복합건물, 공동주택 등
월동모기 유충 집중방제
- 기간 : 11월 ~ 3월
- 대상 :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모기 민원 발생 지역
- 방법
- 모기유충 주발생장소(정화조·빗물받이) 유충조사 및 구제
- 소독실시여부(소독증명서 등) 확인
- 겨울철 모기서식지 관리방법 안내 및 교육 등
- 운영기간 : 4월 ~ 11월
- 구성인력 : 18개동 18개반, 지역주민 72명
- 운영방법 : 주 2회 방역·소독 실시
- 추진내용
- 18개동 자율방역단 방역전용차량 및 친환경분무장비 완비
- 유충구제: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단독주택 정화조 및 하천변 웅덩이 등
- 성충구제: 디지털모기자동계측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제 실시
- 연무·분무소독: 하수구 및 유수지 등 대규모 취약지역에 제한적 실시
- 연막소독: 재해발생 및 비상시 제한적으로 실시
- 기타 보건소 방역사업 등과 연계하여 방역소독 실시
- 기간 : 연중 [ 보건소홈페이지 방역소독신청 ]
- 신고처 : 생활건강과 감염병기획팀 방역담당 (☎02-2670-4907, 4918)
- 가열연막소독은 위생해충구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으며(평균 47.8%) 기상조건, 살포기 성능 살포방법등의 변수요인에 따라 소독효과의 차이가 심함.
- 희석용매용으로 경유를 사용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높아 비경제적임.
- 선진외국의 경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음.
- 대기오염의 유발, 안전사고의 문제,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일본뇌염 경보시, 말라리아모기 다발생시, 야산인근숲지역, 민원발생시
- 주택가의 지하공간, 공동주택의 지하공간, 쓰레기적환장
- 수해지역과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7일 이상)
- 교통장애가 없음.
- 가열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 시민들로부터 가시적 효과가 없다.
- 단시간에 많은 지역의 살포가 불가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며, 약제의 오남용으로 토양오염과 병해충의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용해제로 쓰이는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 유발
- 기상조건,살충제의 감수성, 살포기 성능, 살포 방법에 따라 소독효과의 차이가 심하며 위생해충구제효과가 비교적 낮음.
-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음.
- 잔류효과가 없음.
- 가열방법이므로 화재위험 상존 및 약효감소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방역소독
해충발생신고(모기·장구벌레) 및 방역소독 요청 신고센터 운영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장구벌레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 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으로 지금까지의 모기방제는 주로 성충을 구제하는 연막소독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방제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방법 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무분별한 연막소독은 지양합시다
연막소독을 왜 축소실시해야 하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분 무 소 독 연 막 소 독 장점 단점 소독 의무대상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의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