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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에이즈관리

에이즈(AIDS) 란?

에이즈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로 각종 전염병이나 암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염경로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접촉을 했을 때, HIV(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 배우자 외 여러사람과의 성교를 삼가야 합니다. (동성연애시 항문성교 삼가)
  • 부득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콘돔으로 예방할 수는 있으나 콘돔피임 실패율이 14%인 만큼 과신은 금물!)
  •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볼을 뚤을때는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후 3개월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 보려면?

전국 보건소 민원실이나 대학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보건소는 무료검진)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익명검사 문의 : 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 접수, 임상병리실(02-2670-4814)

에이즈 신속검사 안내 바로가기

HIV 감염사례 및 주의사항

  • HIV/AIDS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함.
    • 면도기, 손톱깍기 등 사용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도구는 공용하지 말고 개인 전용으로만 사용 하는 등 개인 위생 철저
    • 침, 문신, 귀뚫기 등은 충분한 소독·멸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비위생적인 업소 이용자제
    •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연고 등을 발라줄 때는 면봉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등 개인 보호 행위 습관화
  • 의료기관이나 관련 업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미용실 등 관련업소에서는 면도기 등을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 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철저 이행
    • 침, 문신, 귀뚫기 등에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 사항 철저 이행
    • 감염예방에 대한 직원, 환자, 보호자 교육 철저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부에서 발병억제제를 무료로 투약해 드립니다.

HIV/AIDS 감염인 관리

  • 목적 : 감염인을 건강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대상 : 관할 주소지 거주자 중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감염인
  • 내용
    • 정기적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 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 면역검사 실시, 원할 경우 보건소에서 면역검사 실시

감염인 진료비 지급

  •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지원 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신청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관리보건소에 직접방문, 법정대리인작성(가족관계확인서 지참), 본인확인 후 비대면(우편, 문자, 이메일) 제출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에이즈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 보건소 및 국립보건원, 방역과, 면역결핍연구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기획팀TEL. 02-2670-4937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TEL. 02-2133-7684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TEL. 043-719-7331
    • 한국에이즈퇴치연맹TEL. 792-0083(외국인 상담 927-4322)
    • 대한에이즈예방협회TEL. 1599-8105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상담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이인숙
  • 담당전화번호 02-2670-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