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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성매개감염병관리

성매개감염병이란?

성매개감염병은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 뿐만 아니라 혈액을 포함한 체액에 의해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일차적으로 성접촉에 의해서 얻게 되는 모든 질환을 뜻한다. 이차적인 접촉(구강 또는 항문 성교, 각종 성기구에 의한 전염, 모성으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감염 등)도 성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은 20여종이 넘으며,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을 비롯하여 여러 기생충까지 포함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매개감염병이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7가지를 말한다.

성매개감염병관리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조기 검진 및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방지하고자 함.

진료안내

  •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구민
  • 검사항목 : 에이즈 일반검사(실명검사),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절차 : 보건소 2층 1차 진료실에서 접수 → 2층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진행
  • 결과조치 : 결과확인 7일정도 소요(주말제외)
  • 검사료 : 무료
  • 강조문의 : 1차진료실 ☎ 02-2670-4824 / 임상병리실 ☎ 02-2670-4814,4834,4836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력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의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 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강조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1층 민원실 ☎ (02)2670-4729,4732,4733,4735|2층 임상병리실 ☎ (02)2670-4814,4834,4836,4839

성매개감염병 예방방법

  •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다.
  • 성접촉 시 콘돔을 사용하며, 성접촉 후 즉시 외부생식기 부위를 씻는다.
  • 성접촉 파트너의 감염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감염 사실을 알려달라 요구하고, 성병이 의심되면 신속히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성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성매개감염병 치료법

  • 성매개감염 검사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발견즉시 치료해야 한다.
  • 처방된 약은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모두 복용해야 한다.
  • 감염자가 완치될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 관계를 가졌던 상대방에게 알리며, 검사 받도록 한다.
  • 약을 다 먹은 후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면 다시 진료를 받는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이인숙
  • 담당전화번호 02-2670-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