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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로 긴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의료비 지원
    *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범위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최종퇴원일 6개월 이내 신청
    • 2회 이상 입퇴원 수술 시 최종 수술 후 일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소모품비 등

최고지원금액

  • 100만원 이하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지원
  • 지원금액 - 출산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5백만원
    1.5kg~2.0kg미만 4백만원
    1.0kg~1.5kg미만 7백만원
    1kg미만 10백만원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2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강조(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증빙자료 제출)

      강조(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상 입퇴원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 3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 4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7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8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바로가기)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