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O69.4 | |
7. 절박 유산 | O20.0 | |
8. 양수과다증 | O40 | |
9. 양수과소증 | O41.0 | |
10.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제한 없음) |
13. 다태임신 | O30, O31 | |
14. 당뇨병 | O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강조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강조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2021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이하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이하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이하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이하 | 380,152 | 420,252 | 414,255 |
강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전월급여 × 3.43%)
강조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1.01.01~’21.12.31.까지 적용
강조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강조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의 90% 지원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1부
- 2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3입·퇴원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제출)
강조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4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제출)
- 5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6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강조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7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부세대 분리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시)
- 8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9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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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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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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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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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과 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 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