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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제한 없음)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강조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강조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강조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1부
  • 2진단서 원본 1부 (임신주수,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 3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강조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퇴원치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4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제출)
  • 5출생증명서 원본 1부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제출)
  • 7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강조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8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9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10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과 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 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