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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 구분, 기존, 확대시행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확대시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시행일시: 2024. 2. 1.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5회 횟수범위 내 지원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지원내용

1) 관내 거주 모든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함.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 인공수정 5회로 변경(24.2.1~)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유무확인)
  4. 주민등록등본
    • ②,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외국인)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5.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7.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8.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9.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0.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11.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추가서류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1.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2.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3.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4.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5.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난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 임신탭 -> 고위험임신 ->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문의

  • 보건소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