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지원내용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이 나온 경우 또는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의 경우 최대 2회 인정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결과와 관계없이, 위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지정검사기관
-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확진검사 가능기관 현황: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신분증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5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
- 1단계: 보청기 지원신청서,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처방전(보건복지부 서식 사용)
- 2단계: 보청기 구입 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보건복지부 서식 사용), 통장사본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