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결과지(진단서 등)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사후관리(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연 250천원)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관림프관확장증
구비서류
- 특수식이지원(크론병 제외)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 예)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강조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강조(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일 기준 매 1년 마다 제출
강조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강조(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시) 진료확인서 1부
강조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약 처방전 및 약국 약제비 영수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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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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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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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