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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명이상 자녀 소득관계없음)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만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7만원 내)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결과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등

검사

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포함 텐덤매스(50여종)(’18.10월부터)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22~41천원(본인부담금)
  • 확진검사비 : 70천원(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사후관리(환아관리)

지원대상

영등포구 구민 중 만19세미만 환아

지원내용

  • 환아 관리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연 250천원)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색증, 장림프관확장증

구비서류

  • 특수식이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 재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강조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

    • 진료확인서(추가신청시) 1부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2023년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별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전월급여 × 3.545%)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바로가기)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재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