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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결과지(진단서 등)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사후관리(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연 250천원)
  • 특수조제분유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관림프관확장증

구비서류

  • 특수식이지원(크론병 제외)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 강조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예)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강조(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일 기준 매 1년 마다 제출

      강조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특수식이지원(크론병)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 강조(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시) 진료확인서 1부

    강조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약 처방전 및 약국 약제비 영수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바로가기)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