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명이상 자녀 소득관계없음)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만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7만원 내)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결과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등
검사
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포함 텐덤매스(50여종)(’18.10월부터)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22~41천원(본인부담금)
- 확진검사비 : 70천원(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사후관리(환아관리)
지원대상
영등포구 구민 중 만19세미만 환아
지원내용
- 환아 관리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연 250천원)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색증, 장림프관확장증
구비서류
- 특수식이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 재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강조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
- 진료확인서(추가신청시) 1부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2023년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전월급여 × 3.545%)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바로가기)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