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민원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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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민원서식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보건소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3종:40,500원 |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구비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