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민원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민원서식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시술비청구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내, 냉동난자 해동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 처리요건 | -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인터넷 신청 |
| 처리흐름 | - 사업안내 및 전화 상담(주소지 관할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청 ->시술비 잔액 한도 내에서 지급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 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 구비서류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원외처방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1부, 통장사본 1부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4&menuId=20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