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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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감염병관리과 |
민원명 | HIV/AIDS 환자 발견(사망) 신고 · 보고 |
민원서식명 | HIV/AIDS 환자 발견(사망) 신고 · 보고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학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함.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https://is.kdca.go.kr/)으로 보고하고, 실명 신고인 경우 인적정보는 유선 보고 |
근거법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