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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서식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약국개설자 변경 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처 보건소 1층 민원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0,500원
처리요건 영등포구에 개설등록하여 운영중인 약국의 양도ㆍ양수 건에 대하여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임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 접수 - 현장조사 - 신고 처리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