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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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계약해제신고(취득세) |
민원서식명 | 계약해제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부동산 취득세 신고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출하는 서류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 2024. 12. 31., 일부개정 |
처리요건 | -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무상취득)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유상승계취득)에 계약해제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구비서류 |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