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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신고서식(2020.1.1.시행)
민원서식명 감염병 신고서식(2020.1.1.시행)
서식파일
사무내용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2020.1.1.시행)
붙임 1 - 2020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붙임 2 -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붙임 3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붙임 4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붙임 5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붙임 6-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접수처 보건지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신고대상 : 1급,2급,3급 전수감시 감염병 (붙임1)
- 신고시기 : 1급(즉시), 2급(24시간 이내), 3급(24시간 이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붙임4)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검안)한 경우(붙임5)
해당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붙임6)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으로 신고
- 보건지원과로 팩스전송(fax02-2670-4873)
- 문의 : 02-2670-4981
처리흐름 의료기관->보건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81조, 제1호 내지 제4호
구비서류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시기에 맞게 신고
문의사항: 02-2670-4909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