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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민원서식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신청
◎ 접수처
- 복지정책과(종합복지법인)
- 보육지원과(영유아보육관련복지법인)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관련복지법인 )
- 어르신장애인과(노인,장애인관련복지법인)
접수처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처리기간 17~22일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1) 법인설립신청(신청인→시군구)
2) 검토 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제출(시군구→시도)
3)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