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
민원분류 | 보건사회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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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민원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민원서식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신청 ◎ 접수처 - 복지정책과(종합복지법인) - 보육지원과(영유아보육관련복지법인)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관련복지법인 ) - 어르신장애인과(노인,장애인관련복지법인) |
접수처 |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
처리기간 | 17~22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흐름 | 1) 법인설립신청(신청인→시군구) 2) 검토 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제출(시군구→시도) 3)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
구비서류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