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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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민원명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 |
민원서식명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 탑승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접수처 | 거주지동주민센터 |
수수료 | 할인카드 수령시 4000원 |
면허세 | 해당없음 |
처리흐름 | ①희망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②할인카드 수령시 수수료(4,000원)지급 |
근거법규 |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장애인 1인당 사진 1매(3cmx3cm), 장애인복지카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①차량교체, 증여, 교환 등 소유권 변동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②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도 할인카드 반납 ③카드 유효기간 도래 전 미리 재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