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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민원서식명 재산세 분납신고양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기위하여 신청
접수처 재산세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