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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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
민원서식명 | 재산세 분납신고양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기위하여 신청 |
접수처 | 재산세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