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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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민원서식명 |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첨부 서식을 작성하신 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3)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징수 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제공방법은 동법 제65조에서 제70조에 따릅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