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민원서식명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첨부 서식을 작성하신 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3)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지방소득세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징수 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제공방법은 동법 제65조에서 제70조에 따릅니다.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