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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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서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증차: 5,000원+1대당2,000원,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면허세 | 45,000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