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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938 작성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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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특별시) 알림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담검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 첨부문서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 내용을 숙지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고 행정명령 미준수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욜

  ○ 기 간 : 2021.4.15. ~ 2021.05.05.(3주간)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진단

     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치료비·

     ​생계비 배제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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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