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3080
작성일 2020.08.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150㎡이상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안내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50㎡이상 일반 음식점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아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1. 사업주 및 책임자 ①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붙임1 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또는 수기명부 비치 ②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2. 이용자 ④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⑤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중 제외) ⑥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도기간】8. 19. ~ 9. 9. |
|
부서 | 위생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