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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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9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기간연장) | ||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2020.12.8.)에 따라, 관내 모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되거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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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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