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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회수 762 작성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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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기간연장)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2020.12.8.)에 따라,  관내 모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 내 용 : 집합금지

. 기 간 : 12.8.() 0~ 2021.1.3.(일) 24시  *당초 2020.12.28.() 24시까지*

2.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되거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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