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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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핵신고·보고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결핵에 대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〇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 제3군 감염병 → (개정 후) 제2급 감염병 〇 신고 기간: (개정 전) 지체없이 → (개정 후) 24시간 이내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 등”)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팩스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핵 신고 보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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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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