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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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31
201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리자) | |
마약류취급자 교육이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의무준수사항임. 일 시 : 9. 8(화) 13:00 장 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대 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리자(2014년도 신규 마약류취급자는 필히 참석요망) 강 사 :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염보경 교육내용 - 마약류의 판매 및 사고의 처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 타 : 참석예정자는 미리 보건소에 사전신청(전화2670-4810) 바람 【문의 및 접수 : 영등포구보건소 약무팀 ☎ 2670-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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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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