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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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3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사례조사 방법 안내 | |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 신고 시기: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 방 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02-2670-4873)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 CRE 양성 확인 시 CPE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CPE 확인 시 CPE 신고서 작성 - 상세 내역 붙임 문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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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