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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258 작성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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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사례조사 방법 안내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신고 시기: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방        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02-2670-4873)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 CRE 양성 확인 시 CPE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CPE 확인 시 CPE 신고서 작성

   - 상세 내역 붙임 문서 확인

파일
작성자 이인숙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