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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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한시적 지원 서식 안내 | |
- 검사기간: 21.10.25~'21.12.31(예산소진 및 보건소발급 환원시까지)
- 지원대상: 검사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시설(음식점, 집단급식소) 또는 주민등록된 주민 - 신청방법: 붙임 서식 작성 협력병원(한강수병원, 성애병원)에 신청 - 본인 비용(3,000원~3,700원 부담) 건강보험(본인부담금 40~50%) 및 발급수료 차액(최대 17,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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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