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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1576 작성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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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한시적 지원 서식 안내
- 검사기간: 21.10.25~'21.12.31(예산소진 및 보건소발급 환원시까지)
- 지원대상: 검사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시설(음식점, 집단급식소) 또는 주민등록된 주민
- 신청방법: 붙임 서식 작성 협력병원(한강수병원, 성애병원)에 신청 - 본인 비용(3,000원~3,700원 부담)
건강보험(본인부담금 40~50%) 및 발급수료 차액(최대 17,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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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민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