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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21 작성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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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안내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해 일부 유지하였던 격리입원치료비의 국비지원이 전액 종료('24.5월)된 바 있습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부서 생활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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