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2023
작성일 2024.07.30
2024 기관·학교 등 결핵예방교육 자료 및 결과 제출 안내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기관·학교 등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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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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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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