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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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9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법령 및 설치,운영기준 준수 안내 |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관련하여 '23.9.25.에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시 배포된 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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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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