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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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0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 |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등 소비기한 표시 대상 업소 ○ 안내사항 - ′24년 생산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유통기한’표시 포장지의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 사용 가능 ○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02-2670-4725) ○ 세부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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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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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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