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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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7
2023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및 결과 제출 안내(학교)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서: https://naver.me/Gqs2zvOs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
붙임. 1. 결핵감염 예방 교육 및 관리기준 안내문(학교) 2. 결핵예방교육자료(교육기관) 3. 학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서(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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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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