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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99 작성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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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5629(2023. 4. 20.)]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양성팀-487(2023.4.13.),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2023년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다. 국회사무처 인사과-2641(2023.4.14.),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 10:00 ~ 11:40


   2. 2023년도 제21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1:00 ~ 17:40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격리장소로 복귀

  -이동방법: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2670-7159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