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5629(2023. 4. 20.)] | |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양성팀-487(2023.4.13.)호,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2023년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다. 국회사무처 인사과-2641(2023.4.14.)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40 2. 2023년도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1:00 ~ 17:40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격리장소로 복귀 -이동방법: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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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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