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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46 작성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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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5354(2023. 4. 1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312(2023.4.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1758(2023.4.6.),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필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6187(2023.4.10.),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승인 협조 요청"

  마. 해군본부 인재획득과-2341(2023.4.12.),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

    - 시험일시: 2023.4.22.() 9:30 ~ 11:35

  2.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

    - 시험일시: '붙임3' 참고

  3.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 6.29.()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4. 2023 초등(특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

    - 시험일시: 2023.4.22.() 7:00 ~ 18:00

  5.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 2023.5.13.() 7:00 ~ 18:00

                      (2) 2023.6.10.() 9:00 ~ 18:00

  6.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3:40 ~ 17:3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3457-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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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