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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21 작성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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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5023(2023. 4. 6.)]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492(2023.3.17.),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육군학생군사학교 ****-193(2023.3.30.), "'23년 학군사관 선발 필기시험에 따른 방역관리 안내 협조"

  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4770(2023.3.31.), "코로나19 관련 연구직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마. 충청북도 인사혁신과-6220(2023.3.31.),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바. 경상남도 인사과-8706(2023.3.31.),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사.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38(2023.4.3.),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협조요청"

  아. 법무부 교정기획과-7533(2023.4.4.), "2023년도 교정직 6급 승진심사 교정실무평가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107(2023.4.4.), "2023년 제1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응시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

  차.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3121(2023.4.3.),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 10:00 ~ 11:40

2. 2023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3:50 ~ 18:10

3. 2023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0:00 ~ 11:4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0:00 ~ 10:40, 11:00 * 직렬별 종료시간 상이

5.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0:00 ~ 12:00

6. 2023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방호 7·9)공무원 경력경쟁채용 3차 전형

  - 시험일시: (7) 2023.4.12.() 8:00 ~ 15:30

                     (9) 2023.4.12.() 8:00 ~ 18:30

7. 2023년도 교정직 6(교감) 심사승진 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3.4.29.() 10:00 ~ 11:00

8. 202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2.() 10:00 ~ 11:00

                     (면접) 2023.5.17.() 08:00 ~ 18:00

9.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4.28.() 10:00 ~ 18:00

                                2023.4.29.() 10:00 ~ 16: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3457-71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