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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20 작성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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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1판) 개정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개정(77-1)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예방접종 정책 변경 관련 내용 정비: 코로나19 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 65세 이상

  나. 시행일: 2023.3.31.()


아울러 예방접종 정책(고위험군 기준 및 내용) 변경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의 고위험군 연령 기준이 변경(60세 이상 65세 이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부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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