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4521(2023. 3. 24.)]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육군본부 ****-928(2023.3.22.)호,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여건 보장(협조)"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3.3.27.(월) ~ 3.31.(금) 9:30 ~ 11:30 *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필기) 2023.4.15.(토) 9:30 ~ 11: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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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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